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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드 vs 바쿠간’ 완구 특허분쟁, 초이락이 승리
날짜 2020-10-12


토종 콘텐츠기업 초이락컨텐츠팩토리(대표 최종일)가 캐나다 글로벌 완구업체 스핀마스터와의 모든 국제 특허분쟁에서 승리했다.

이 분쟁은 흔히 ‘메카드’와 ‘바쿠간’ 사이의 특허권 분쟁으로 알려졌다. 초이락은 자사의 애니메이션을 바탕으로 완구가 카드를 만나면 변신하는 완구인 메카드 시리즈를 출시했고, 미국 마텔의 유통망을 통해 북미와 호주 등의 시장에 진출했다. 이에 스핀마스터는 메카드가 자사 완구 바쿠간의 특허들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초이락은 스핀마스터의 소송 남발로 해외 시장 개척이 어려워지자 지난해 3월 미국특허심판소 및 항소위원회(US PTAB)에 바쿠간의 미국 특허 3건 무효심판을 신청했다. 스핀마스터가 침해를 주장한 특허가 애초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 정면승부를 한 것이다. US PTAB는 지난달 말 3건의 특허를 모두 무효화하는 결정을 했다. “스핀마스터의 바쿠간 핵심 특허들이 이미 기존에 개발됐거나 알려진 완구기술로, 특허성이 없다”고 판정한 것. 업계에서는 다수의 특허 청구항을 일률적으로 모두 무효화 한 것은 이례적이라 지적했다.

이에 앞서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과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도 스핀마스터의 특허 주장을 무효화 하는 판결이 나왔다. 메카드 관련 특허가 바쿠간 특허와는 전혀 다른 독창성과 진보성이 있다는 게 법원 측 판단. 메카드는 카드와 만날 때 자석의 힘을 바탕으로 카드를 들어올리면서 카드의 바닥면을 보여주며 변신하는 구조로 특허를 획득했다.

초이락컨텐츠팩토리 관계자는 “수 년 간 재판으로 많은 비용을 소요했지만 그동안 사업을 방해해 온 특허분쟁 요소가 사라진 만큼, 터닝메카드 시리즈의 세계 시장 진출을 본격화겠다”고 전했다.  

 

 

기사출처 : 헤럴드경제  |  작성일 : 2020-10-12